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펜트하우스 시리즈/범죄 내역 (문단 편집) == 해결 및 처벌된 범죄 == [include(틀:스포일러)] * [[배로나]]: [[절도죄]], [[손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죄는 훈방 조치로 종결. 천서진 레슨실 손괴죄와 주거침입죄는 하윤철 덕에 합의.[* 교내기물 손괴도 있으나 이는 교내 봉사활동 및 벌점으로 종결되었다. 심지어 이때는 학교폭력에 저항하다가 실수로 동상을 깨부 순 것이므로 교내 봉사활동 및 벌점도 부당한 것이다.] 폭행은 [[하은별]], [[주석경]], [[이민혁(펜트하우스)|이민혁]]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로 묻히며 처벌은 받지 않았다.[* 애초에 헤라키즈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폭행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수준이라 극중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민형식(펜트하우스)|민형식]]: [[인신매매]], [[아동학대]], [[폭행죄]], [[사자명예훼손죄]], [[장기매매]], [[협박죄]] 심수련에 의해 죄가 밝혀졌으며, 그 후에 옥살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심수련을 협박하다가 또 다시 심수련의 계획으로 화가 난 주단태에 의해 자살로 위장된 채 살해당한다. * [[제임스 리]], 스텔라 천 부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인신매매]] 가담, [[뇌물죄]], [[누명]], [[아동학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홍비서]]의 언급으로 [[FBI|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 [[마두기]]: [[부동산]] 투기, 각종 교육비리,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로 돈을 잃었으며, 차기 이사장이 된 심수련에 의해 교육비리 문제로 파면당했다. * [[유동필]]: [[범인은닉죄]], [[사체유기죄]] 가족들 모두 헤라팰리스 4503호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주단태의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6년간 복역하였다.[* 전에는 위증죄도 적혀있었는데 증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사자(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동필에게는 증인 적격이 없으니 위증죄의 주체도 될 수가 없다.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쓴 건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주단태의 죄를 뒤집어쓰는 대신 헤라팰리스의 입주권을 얻은 걸 뇌물로 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서술도 있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만 성립되는 범죄다. 극중에서 유동필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었던 적이 아예 없었으니 유동필에게는 절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시즌3에서 사체유기죄에 대해 경찰에 자수했다. * [[주석훈]], [[유제니]], [[이민혁(펜트하우스)|이민혁]]: [[학교폭력]] 안은후 폭행 사건 관련해서는 폭행을 가한 주석훈은 물론 나머지 3명도[* 하은별도 학교폭력에 가담했지만 천서진이 당시 행사 오디션 진행중이라 처벌에서 제외됐다.] 말리기는커녕 현장을 즐겼기 때문에 [[구호동(펜트하우스)|당시 부담임]]에 의해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이란 징계를 대신 받으면서 해결되었다. 이민혁의 경우는 시즌 2와 3 중간 시간대에 학폭위에 회부된 적이 있다고 [[왕미자]]를 통해 언급되는데, 유제니 건이나 기타 잡다한 건들에 대한 처벌을 이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주석경]]: [[학교폭력]], [[시험부정행위]], [[누명]],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입시비리]], [[협박죄]] 유제니를 서울대 시험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시험부정행위, 입시비리, 공무집행방해죄[* 서울대학교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성립.],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학폭위에서 같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6년간 복역했다는 사실을 약점잡아 살인 전과 사실을 들먹이며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물론 명예훼손, 누명, 모욕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학폭위에 참석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협박당한 사실까지 폭로했기에 협박죄도 성립된다. 결국 퇴학을 당하면서 처벌이 마무리됐고, 바로 위 항목의 주석훈, 유제니, 이민혁과 함께 안은후 폭행 사건에 가담했다.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심수련이 대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 [[하은별]]: [[학교폭력]], [[살인미수죄]] 배로나를 살인미수한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갔다왔고 졸업할때까지 격리수업 징계를 받았다고 시즌3 4회에서 언급됐다. 그외에 [[오윤희]], [[천서진]], [[심수련]], [[주단태]], [[로건 리]], [[하윤철]], [[민설아]], [[나애교]], [[윤태주]], [[조상헌]], [[천명수(펜트하우스)|천명수]], [[양미옥]], [[배호철]], [[김미숙(펜트하우스)|김미숙]], [[백준기의 아버지]], [[조호영]]은 사망함으로써 처벌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만약 사망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면 [[민설아]]는 성인 기준 4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로건 리]], [[하윤철]], [[양미옥]]은 대략 20~30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윤희]]는 최소 30년 이상이며 최고 무기징역, [[심수련]]은 최소 무기징역, [[천서진]], [[주단태]]는 사형제도가 있었을 경우 사형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면직, 퇴학, 징계 등은 학교라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관계에 있는(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 사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이와 별개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담으로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단, 하은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다음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소년법 상 이건 판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이 내용으로는 더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진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